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소위 이진아웃 규정으로 처벌되는 점, 그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