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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2347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0.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하고 입원하던 중 2017. 7. 24. 뇌출혈이 발생하여 현재 좌편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이다.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이다.

원고는 2017. 7. 24. 02:20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81/102mmHg, 맥박은 53회/ 분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24. 02:30 ‘ 머리가 조여 오면서 정수리 쪽에서 맥박이 느껴진다.

’ 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혈압은 185/102mmHg, 맥박은 51회/ 분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고 혈압제 약물인 아달 라트 (adalat) 30mg 을 투여하였고, 2017. 7. 24. 03:00 원 고의 혈압은 177/96mmHg, 맥박은 50회/ 분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24. 03:30 구 토 3~4 회, 메스꺼움,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혈압은 153/86mmHg, 맥박은 52회/ 분으로 측정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케토 신 (ketocin) 1 앰플을 투여하였다.

2017. 7. 24. 03:50 원 고의 혈압은 177/91mmHg, 맥박은 50회/ 분으로 측정되었고, 03:55 원고는 손발이 뻣뻣 해지면서 의식이 기면 (drowsy) 상태에 빠졌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시행하였다.

2017. 7. 24. 04:00 119 구급 차가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04:10 119 구급 차로 F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F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급성 수두증 (acute hydrocephalus) 소견을 내리고 응급 뇌실 외 배액 술 (EVD) 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뇌 내출혈 양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F 병원 의료진은 2017. 7. 28. 천두술 및 혈종 배액 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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