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2:02경 거제시 고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