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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평택시 C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월 수입의 3배에 달하는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여 다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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