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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213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7.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8. 12.부터 2009.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과 피고가 2009. 8. 12. 임대차기간을 2011. 8. 2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2013. 8. 22.까지 갱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8. 17.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1.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C과 피고 사이에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3. 6. 17.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2013. 8. 2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C과 사이에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 그 전에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다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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