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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9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주거 침입 )에서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의 해당 여부, 공모 공동 정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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