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08 2017도1010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집회시위의 자유, 옥외 집회의 주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 8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