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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8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7/11 지분,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층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이고, 공유자들이 다수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와 현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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