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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1:4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6-1 구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자 인적 사항을 묻고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C의 발 아래로 통고 처분 용지와 볼펜을 던지고, C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던지고, C에게 “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씨발 좆같이 인터넷에, 옛날 같으면 확 진짜, 너 이름이나 대라, 경찰이 뭐 대단한 거냐

”라고 말하고, C에게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 교통법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신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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