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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2921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11,12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11.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종로구청장은 2013. 11. 22.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2014. 3. 12.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해

7. 10.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90,74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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