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1864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3. 경 위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