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E 소재 F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건설기계 매매 업을 하는 김해시 G 소재 H의 대표로 I의 아들이고, 피고 C는 건설기계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J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화재차량’ 이라 한다), K 덤프트럭( 변경 후 차량번호 L, ‘ 이 사건 제 1 차량’ 이라 한다) 과, M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제 2 차량’ 이라 한다)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3) 피고 D은 부산 강서구 N 소재 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P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제 3 차량’ 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
나. 관련 형사 판결 원고는 ‘ 원고와 I, 피고 C는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중고 덤프트럭을 마치 정상적인 덤프트럭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원고가 화재로 전면 부가 파손된 이 사건 화재차량인 J 덤프트럭을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I으로부터 구입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19. 대출금 명목으로 75,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6. 10. 20. 경 피고 C를 통해 구입한 대포차량인 K 차량을 공사현장에서 운행하였으나,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C와 의논하여 대포차량의 등록번호를 원고 소유로 등록된 화재차량 (J 의 변경 후 차량번호 R) 의 등록번호로 고치기로 하여 용접 공인 S은 대포차량의 등록번호인 ‘T’ 을 깎아 내 어 지우고 그 위에 화재차량의 등록번호인 ‘U '를 새겼다.
’ 는 범죄사실 등 로 기소되어 2020. 1. 9. 1 심에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