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하던 중 B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부인인 C 명의로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고양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약정서’라는 제목하에 ‘연대보증인 C(이하 ’갑‘이라 함)은 채권자 B(이하 ’을‘이라 함)와 채무자 A 사이에서 존재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한다. 채권액 1억 원, 차임기간 2014. 5. 3.~2014. 10. 2. 이율 30%,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연대 보증할 것을 확인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갑’ C, ‘을’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C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경 고양시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자백하는 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