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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 후면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III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2,938,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견인기사 G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견인기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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