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5. 9. 1:15경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익산시 I시장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63,0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중앙분리대),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