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8:4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맥주를 주문한 것에 대하여 다른 계원인 피해자 D( 여, 58세 )으로부터 " 곗돈도 얼마 없는데 소주만 시키지 왜 맥주를 시키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 자의 목 부위로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3 면)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