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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2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 세) 는 계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친한 계원들과 연말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날씨가 추우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1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발생보고( 상해), 진료비 계산서, 신체 사진,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CCTV 분석),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 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계원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크게 다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현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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