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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리 대한 빌라 앞 노상부터 약 1.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슈퍼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 곳 교차로를 홍천군 청 방면에서 강 룡 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진아파트 방면에서 희망 지구대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제 50 조( 징역과 금고를 동 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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