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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홍 천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마 곡리 453 번지에 있는 병 천 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일반시민들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츨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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