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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18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이축권자인 C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실 건축주이다.

C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토지인 부산 강서구 B에 피고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는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이축권을 구입하여 그 이축권자 명의로 신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업자를 통해 C의 이축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소 G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2014. 11. 27.경 피고인의 배우자 E 소유지인 부산 강서구 B 토지에 마치 이축권자인 C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그의 명의로 강서구청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 12. 16.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5. 공소장 기재 '2015. 6. 9.'은 오기이다

(2015. 6. 9.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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