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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102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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