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102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