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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0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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