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1044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