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9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