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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9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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