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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5 2019고정4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장소에서 ㈜E와 F 사이의 천안시 서북구 G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위 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H의 성명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고, ‘D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 성명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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