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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빌딩 에이(A)동 2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7. 15.부터 부산 동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2:00경 위 ‘D’ 영업장에서 G과 H으로부터 I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휴대폰의 개통명의자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요구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중고 휴대폰 1개를 대금 1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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