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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실행되는 범죄로서 근절이 쉽지 않아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여 범죄 피해 발생의 악영향이 심각한 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만을 하였을지라도,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범죄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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