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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10 2005노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이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장물알선죄, 장물보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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