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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나2332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중 각 ㉠ “피고 B”을 “선정자 B”로, ㉡ “피고 C”을 “선정자 C”로, ㉢ “피고 D”을 “피고”로, ㉣ “피고 E”을 “선정자 E”으로, ㉤ “피고 F”을 “선정자 F”으로, ㉥ “피고들”을 “피고 및 선정자들”로 각 변경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20, 21행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821,811원 ” 부분, 제6면 제8행의 “공단부담금”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선정자 F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선정자 F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E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나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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