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중촌동 방면에서 한남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