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
1.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지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전에 근무하였던 다방의 선불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5. 27.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전에 일하던 다방에 갚지 아니한 선불금 4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선불금 400만원을 미리 달라, 그리고 아는 아가씨 2명이 있는데 한명당 선불금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 2명을 바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야, 다방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며칠 내로 일을 하러 갈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8.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1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3.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