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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4.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톨게이트 앞 고속도로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하이패스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약 438,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약 2,777,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렌트차량 내부에서 회수된 명함,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모사전송내역(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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