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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24. 23: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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