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1. 4. 1.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7.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배송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참가인은 2016. 7. 2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계약개시일 : 2016. 7. 25.부터 1-1. 시용기간 1) 원고에게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시용기간 : 2016. 7. 25. ~ 2016. 10. 24) 2) 전항의 시용기간 중에는 채용이 유보된 상태에서 참가인에 필요한 업무지식정도, 능력, 조직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채용이 유보된 상태에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다. 3) 참가인은 1)항과 같이 정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원고의 채용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의 본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채용이 확정될 경우 원고의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2. 근무부서 및 직무 1) 근무부서 : 영업부 2) 담당업무 : 배송직 2) 원고는 2016. 7. 26.부터 참가인의 C 대리, D 부장 등을 보조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배송업무 수행에 관하여 작성된 C 대리 명의의 진술서에는 ‘탑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다하며, 말투, 동작이 너무 느리고 내가 배송하는 물품이 너무 작고 부담스러워 혼자 다니겠으며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회사에 보고함’이라는 내용이, D 부장 명의의 진술서에는 '보조로서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만약에 혼자 납품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