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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2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 17:00경 피해자 C의 집인 광주 남구 D빌라 302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방 안을 살피다가 절취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판시 각 상습절도, 판시 각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나. 판시 각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1달여가 지난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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