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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마당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6, 18~30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빨랫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2, 28~30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1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치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 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3~27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치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 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치마를 버린 장소 확인에 대한), AB 시장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증제 3호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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