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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29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경기도 광주시 F 외 5 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토지 주와의 시행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는 사업 자금을 제공하여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동업 자금으로 2012. 6. 15. 1,000만 원, 2012. 6. 16. 1,000만 원, 2012. 6. 18.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업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12. 6. 15.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H에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 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각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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