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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23: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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