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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1. 23:43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D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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