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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2. 20. 벌금 300만 원, 2012. 1. 3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05:38경 삼척시 B원룸 앞에서부터 삼척시 C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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