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 04:2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30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3세)로부터 우산으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시비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들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부모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