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경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4. 3. 30.경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4. 12. 20.)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2.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 26.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2:30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2%가 나왔는데, 운전시점과 측정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업무상 부득이 음주를 하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대표이사로서 빈번한 외근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점, 종전의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