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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05 2013고정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08:30경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학원차량 자석간판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E의 차량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간판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6. 30. 2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불러 3자 대면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 팔 등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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