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8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8년 증서 제765호의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8년 증서 제765호의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