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로 50에 있는 단골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