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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누602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정년퇴직하였고, 그 후 2006. 10. 29.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경부터는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2. 4.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어지러운 증세를 느꼈고 다음날인 2012. 2. 5. 아침에 일어나 오른쪽 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광주 동구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12. 3. 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공정 근로자 2명이 퇴사하자 2011. 11.경부터 위 생산공정에 투입된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2012. 2. 4.까지 약 3개월 이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주중에 하루 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한 점, 작업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점 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심장-혈관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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