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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구합936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 주식회사 새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2. 8. 9. 10:20경 출장 근무지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에서 1800톤 프레스 기계의 패킹을 교체하기 위해 그 발판을 밀고 가다가 바닥에 흘려져 있던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발판을 잡고 있던 오른쪽 팔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고, 이후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어깨 부위의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B회사에서, 2007. 4.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C회사에서, 2008. 1. 1.경부터 2009. 7. 23.경까지 디케이산업 주식회사에서, 2009. 10. 19.경부터 2010. 7. 31.경까지 D회사에서, 2010. 12. 20.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기계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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