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2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 지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라인 불량제품 선별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3. 3. 4. 07:30경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동의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12. 9.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라인 불량제품 선별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품 입ㆍ출고 시 확인 및 검사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매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는데, 평일에는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검사성적서 발행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 발병 1개월 전 (2013. 2. 4. ~ 2013. 3. 3.) 발병 2개월 전 (2013. 1. 7. ~ 2013. 2. 3.) 발병 3개월 전 (2012. 12. 10. ~ 2013. 1. 6.) 총 일 수 28 28 28 근무일수 22 25 22 휴무일 6 3 6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주일 간(2013. 2. 25. ~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