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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7 2017노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AP 을 상대로 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으나, 2017. 3. 2. 자 항소 이유 정정 및 보충 서에서 AI, AO를 상대로 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부인인 AP으로부터 선거 판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 여론조사를 당에서 하면 여론조사를 한 측에서 나중에 자료도 받아 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당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AP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 한 점, 적극적으로 A를 지지해 달라거나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 AP이 현직 국회의원인 A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 친구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P에게 한 언행을 두고 당내 경선에서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 즉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경선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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