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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07 2017노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하 ‘ 무죄부분’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 재산신고의 중요성, C 정당 공천 신청 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일부 재산이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 보유 현황서 가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제출 전에 위 재산 보유 현황서를 직접 검토하였던 점, 이 사건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서 제출 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16. 3. 16.에 한 퇴직 공직자 재산신고 시에는 피고인이 재산 누락 없이 모든 재산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은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하 ‘ 유죄부분’ 이라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나, 기부행위의 기간,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H에 대한 차량 제공은 전적으로 G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G로 하여금 H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H은 출근길에 잠깐 차량에 동승하거나 몇 차례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정도에 불과한 바, 이는 선거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 의례적 행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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